목적 |
어촌의 고령화를 해소하고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귀어·귀촌을 연계한 시·군별 도시민 어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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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사업비(백만원) : 3,200 (국비 1,600, 지방비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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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
어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임시 거주용 주택 리모델링 사업비 도시민 어촌이주를 위한 소규모 주거단지용 기반조성 사업비 도시민 어촌유치관련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비
- 어업어촌생활 체험 프로그램 예비귀어인 현장체험 탐방 프로그램 운영 귀어인 어촌비즈니스정착 기술 교육 성공창업 귀어인 선진지 견학 귀어·귀촌인 이주적응 컨설팅 이주 도시민의 지역사회 기여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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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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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어업창업 | 주택구입 및 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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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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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융자규모(백만원)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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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
귀어업인, 귀어촌인
* 귀어업인 :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에 한함
- 귀어업인 중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발한 자 용어정의
- (어촌)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수산업)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1) 어획물운반업 :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 (귀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모두를 충족하는 사람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 (귀어촌인) :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 귀어촌인에 제외되는 사람 ]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 귀어·귀촌인 : ‘귀어업인’, ‘귀어촌인’을 종합한 경우를 말함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명시된 수상레저활동 :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수상레저기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수상형 체험활동과 수중형 체험활동, 일반형 체험활동을 위한 해양수산레저 사업
- 수상(水上)형 체험활동: 선박·기구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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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이주기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2012년 1월 1일)로 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기간)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특별고용지원업종 ....”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 제한 제외 조건 ]
ㅇ 대상업체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사업장 (교육이수 실적)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교육(이론)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필수)한 자
*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신청 만료일(2월말)로 부터 1년이내 사후교육 필수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 신청기회는 각 1회에 한함
- 다만, 예산부족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신청가능(¨이주 후 5년 이내¨ 조건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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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 소금 산업)및 어촌 비즈니스(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분야 - 「수산물 가공·유통업」의 경우 직접 어획하거나 생산한 수산물인 경우만 해당함 |
어가 주택 매입, 신축, 리모델링 |
지원한도 |
세대 당 300백만원 이내 |
세대 당 75백만원 이내 |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은 경우, 시설성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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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재원)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 수협은행) (사업량)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변경시 어선 척수 증가 금지) (지원방식) 신속한 창업 유도를 위해 사업대상자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출)
* 사업기한 내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예산부족의 사유로 자금을 대출(융자)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대출금 수령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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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수협은행과 대출상담(신용보증 포함)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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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신청자 귀어 희망지역의 시·군·구 수산관련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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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구비 서류
- 귀어·귀촌인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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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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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사업비(백만원) : 2,248 (국비 1,474, 지방비 774) |
사업대상자 |
1. 사업대상자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귀어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중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200명 * 단 사업대상자 선정 시 1순위 귀어인, 2순위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함 2. 사업 선정 제외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1)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영어 하는 자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1.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19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9.1.1. ~ 2001.12.31. 출생자 (거주지) 영어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영어경력)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 어업은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의 정의에 따름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 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어가 경영비, 창업 관련 교육비, 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 비용, 소모성 영어 기자재 구입, 보험가입 등 영어분야 창업, 정착에 필요한 비용
* 단, 양식장, 어선, 장비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 |
1. 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정착지원금 사용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매월) 보고서 및 사용내역서 미제출 시 익월분 자금 지원 불가 2. 사업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 발급 후 체크(직불)카드로만 자금 사용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부정사용으로 간주)하며, 체크(직불)카드로만 결제가능 3. 물품 구매 시 월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으며, 매월 지원액 중 잔액은 소멸(익월에 잔액 차감 지급)됨을 유의 |
지원기준 및 한도 |
1. 지원기준 및 한도 1년차(2018.1.1 이후 등록자 ~ 2019년 예정자) : 월 100만원 *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2년차(2017.1.1 ~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3년차(2016.1.1 이후 등록자 ~ 12.31 등록자) : 월 80만원 |
접수처 |
1.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 다만 창업 준비 단계로 신청하는자는 정착 예정지역의 주소지 시군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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