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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

당신이 그리는 내일, 당신이 꿈꾸는 희망이 경기도 귀어학교에서 시작됩니다.

Meaning

귀어·귀촌 알아보기

  • 어촌
    어촌
    법률에 따른 정의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①, ② 중 어느 하나 해당 지역
    ① 읍·면의 전 지역
    ② 동의 지역 중 관련법에 따라 지정된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공간에 따른 정의
    정주체계상 최소단위로써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 공간으로 생산현장인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중심지로 어항을 핵으로 포함하는
    기능적으로 통합된 영역 개체
  • 귀어업인
    귀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이 지침에서는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더라도, 익년도까지 본 자금으로 창업할 자는 어업인으로 봄

    ※ 어업 :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 재촌 비어업인
    재촌 비어업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은 사람
  • 어업인
    어업인
    어업 경영 및 어업 경영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귀어귀촌 분류
    • J턴
      J턴

      어촌 출신 도시거주자가 본인의 고향 어촌이
      아닌 타 어촌지역으로 귀어하는 경우

    • U턴
      U턴

      어촌 출신 도시거주자가 본인의
      고향 어촌으로귀어하는 경우

    • I턴
      I턴

      도시에서 태어나 살다
      어촌지역으로 귀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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