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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

당신이 그리는 내일, 당신이 꿈꾸는 희망이 경기도 귀어학교에서 시작됩니다.

Support Policy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
  • 사업목적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 사업대상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사람(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자

  • 사업내용

    창업자금 3억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 7천5백만원 이내 (2%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사용용도

    (창업) 수산분야 및 어촌비즈니스분야 창업자금 (주택구입)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

  • 신청자격
    • 귀어업인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한 사람

    • 재촌비어업인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어업기간을 모두 충족한 사람

  • 신청방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Support Policy 청년어촌정착지원
  • 사업목적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사업대상

    만 40세 미만 3년 이하의 어업경영 또는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사업내용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사용용도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신청자격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인 사람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등

  • 신청방법

    신청서와 창업계획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Support Policy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 사업목적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별 도시민 유치와 귀어·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 사업대상

    시·도(광역시는 제외)

  • 사업내용
    • 추진기구 운영비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도시민 어촌유치활동 전담기구(귀어귀촌 지원센터 등)에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포함)는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 가능

    • 하드웨어 구축비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부문에 지원 가능

    • 소프트웨어 사업비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부문에 지원 가능

  • 지원자격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지자체 귀어·귀촌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의 어촌유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Support Policy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 사업목적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 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어촌체험 후 귀어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인 「귀어인의 집」을 조성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공·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어촌정착 유도

  • 사업대상

    시·도 또는 시·군·구

  • 사업내용

    최대 50백만원 이내(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 월 30만원 이내(임대 운영)

  • 지원자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어촌지역 등

Support Policy 귀어학교
  • 사업목적

    귀어·귀촌 희망자, 귀어인,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 및 양식업 기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 사업대상

    시·도(시·군·구)

  • 사업내용

    귀어학교 개설 개소당 1,000백만원(국비500백만원)

  • 지원자격

    지자체 귀어·귀촌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여,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어학교 개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Support Policy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사업목적
    사업목적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어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수산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 사업대상
    사업대상
    •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수산과학원, 시·도(수산사무소)

    • 참여기관

      수산계고교, 대학교, 농어촌희망재단,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수산단체 등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업내용
    사업내용

    내역사업별 세부 사업지침에 사업별로 명시

Support Policy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 사업목적
    사업목적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 양성

  • 사업대상
    사업대상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사업내용
    사업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
    (기준금리-대출금리(2.0%또는 1.0%))를 지원

    • 어업인후계자

      최대 300백만원 / 연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우수경영인

      추가 200백만원 / 연리 2.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수행기관
    수행기관

    각 시·도(수산사무소) 및 수협은행, 수협 회원조합(단위수협)

Support Policy 어업경영체 등록
  • 어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부 융자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목적
    사업목적

    경쟁력 있는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어업경영체등록 담당기관
    담당기관 연락처 주소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정부세종청사 5동)
    부산지방해양수산청 051-609-6515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7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28
    인천지방해양수산청 032-880-6493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여수지방해양수산청 061-650-6131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마산지방해양수산청 055-981-502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동해지방해양수산청 033-520-6246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군산지방해양수산청 063-441-2268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길 1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061-280-1743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054-245-159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평택지방해양수산청 031-680-7244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울산지방해양수산청 052-228-5637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4
    대산지방해양수산청 041-660-7677 충청남도 서산시 홍천로 42(잠홍동)
  • 등록방법
    등록방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전국11개소)에 제출

Support Policy 경양이양직불제
  • 경영이양 이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경영이양직불제의 ‘경영이양’이란 만 54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대상
    사업대상

    지원대상자 요건을 갖춘 어촌계원 중 경영이양 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연도의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촌계 계원

  • 사업내용
    사업내용
    • 지급액

      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

    • 기간

      지자체와 경영이양 직접직불금 지불 약정을 체결한 날로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 시기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

  • 문의처
    문의처

    수협중앙회 어촌계지원센터 경영이양직불제 상담실 1899-2367

Support Policy 어촌정착상담사
  • 목 적
    목 적

    귀어귀촌인(예정자 포함)의 정착 초기 어업·양식업 등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 도모

  • 지원방법
    지원방법

    어촌정착상담사 이용자 1인당 연 10회 컨설팅 신청 가능(단, 동일한 어촌정착상담사와의 컨설팅은 3회로 제한)

    어촌정착상담사 컨설팅은 대면상담이 원칙이며, 어촌정착상담사 및 이용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컨설팅 날짜와 장소를 결정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어촌정착상담사 컨설팅 이용 시 가점사항 1개로 인정(1회만 인정)

  • 문의처
    문의처

    귀어귀촌종합센터 1899-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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