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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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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사람(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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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창업자금 3억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 7천5백만원 이내 (2%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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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창업) 수산분야 및 어촌비즈니스분야 창업자금 (주택구입)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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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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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업인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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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비어업인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어업기간을 모두 충족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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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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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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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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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만 40세 미만 3년 이하의 어업경영 또는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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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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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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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인 사람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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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서와 창업계획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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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별 도시민 유치와 귀어·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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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시·도(광역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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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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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구 운영비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도시민 어촌유치활동 전담기구(귀어귀촌 지원센터 등)에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포함)는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 가능 -
하드웨어 구축비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부문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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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업비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부문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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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구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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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지자체 귀어·귀촌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의 어촌유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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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 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어촌체험 후 귀어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인 「귀어인의 집」을 조성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공·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어촌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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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시·도 또는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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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최대 50백만원 이내(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 월 30만원 이내(임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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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어촌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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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귀어·귀촌 희망자, 귀어인,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 및 양식업 기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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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시·도(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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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귀어학교 개설 개소당 1,000백만원(국비5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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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지자체 귀어·귀촌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여,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어학교 개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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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어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수산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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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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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수산과학원, 시·도(수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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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수산계고교, 대학교, 농어촌희망재단,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수산단체 등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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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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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내역사업별 세부 사업지침에 사업별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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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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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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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
(기준금리-대출금리(2.0%또는 1.0%))를 지원-
어업인후계자
최대 300백만원 / 연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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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경영인
추가 200백만원 / 연리 2.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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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후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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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각 시·도(수산사무소) 및 수협은행, 수협 회원조합(단위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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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부 융자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목적
경쟁력 있는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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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등록 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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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전국11개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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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이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경영이양직불제의 ‘경영이양’이란 만 54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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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지원대상자 요건을 갖춘 어촌계원 중 경영이양 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연도의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촌계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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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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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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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지자체와 경영이양 직접직불금 지불 약정을 체결한 날로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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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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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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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수협중앙회 어촌계지원센터 경영이양직불제 상담실 1899-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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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귀어귀촌인(예정자 포함)의 정착 초기 어업·양식업 등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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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어촌정착상담사 이용자 1인당 연 10회 컨설팅 신청 가능(단, 동일한 어촌정착상담사와의 컨설팅은 3회로 제한)
어촌정착상담사 컨설팅은 대면상담이 원칙이며, 어촌정착상담사 및 이용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컨설팅 날짜와 장소를 결정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어촌정착상담사 컨설팅 이용 시 가점사항 1개로 인정(1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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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귀어귀촌종합센터 1899-9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