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귀어·귀촌 정착지원(3차) 공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 귀어인 대상 경기 어촌 이주 초기 전월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귀어귀촌 정착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입니다.
이번 정착 지원사업의 경우 경기도 귀어인을 대상으로 어촌 이주 초기 월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어촌 정착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정착지원사업 대상자이신 분들은 붙임문서 및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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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 경기도 귀어인 대상 경기 어촌 이주 초기 전·월세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어촌 정착 도모
사업개요
❍ 건 명 : 2023년 경기도 귀어·귀촌 정착 지원 사업(3차)
❍ 지원기간 : 11월
❍ 지원대상 : 2023년 경기도 귀어·귀촌 정착 지원 사업(3차) 수요조사 신청자
❍ 지원금액 : 월 30만원/세대당
※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에 따라 다소 조정 가능함
❍ 지원내용 : 거주하는 주택의 전·월세 일부 지원
❍ 주 관 : 경기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 사업 일정 및 주요내용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기한 : 11월 03일(금)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농어촌 외 지역에서 경기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하여 3개월에서 만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거주지 이전 증빙서류 제출
- 농어촌 외 지역에서 경기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 어업 (양식업)등 수산업과 어촌 비즈니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선원 및 직원인 경우 1개월간 평균 5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
※ 어엽경영주인 경우 1개월간 평균 5일 이상 어업·양식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3개월간 수산물 판매액이 30만원 이상인 자
지원제외
❍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금년도 지원금을 받거나 선정 후 포기신청하지 않은 자
❍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금년도 지원금을 받은 자
❍ 재촌 비어업인
❍「2022년, 2023년 경기도 귀어·귀촌 정착 지원 사업」수혜자
신청서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붙임 1)
❍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2)
❍ 주민등록등본(주소 이력 포함)
❍ 귀어·귀촌 관련 교육 수료증
❍ 어업(양식업) 등 수산업과 어촌비즈니스업에 종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