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기도 귀어·귀촌 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추진목적
❍ 경기도 귀어인 대상 경기 어촌 이주 초기 전·월세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어촌 정착 도모
사업개요
❍ 건 명 : 2022년 경기도 귀어귀촌 정착지원 사업
❍ 지원기간 : 2022년 10월 ~ 12월
※ 2022년 8월 29일(월) ~ 11월 10일(목) 수요조사 신청자 한에서 지원
❍ 지원대상 : 2022년 경기도 귀어귀촌 정착지원 사업 수요조사 신청자
❍ 지원금액 : 월 30만원/세대당
※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에 따라 다소 조정 가능함
❍ 지원내용 : 거주하는 주택의 전·월세 일부 지원
❍ 주 관 : 경기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 사업 일정 및 주요내용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격
❍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경기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후 3개월 후부터 만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경기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 어업(양식업)등 수산업과 어촌 비즈니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선원 및 직원인 경우 1개월간 평균 5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
※ 어엽경영주인 경우 1개월간 평균 5일 이상 어업·양식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3개월간 수산물 판매액이 30만원 이상인 자
※ 거주지 이전 증빙서류 제출
지원제외
❍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 단, 선정된 해 12월까지는 지원 가능
❍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자
❍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자
❍ 재촌 비어업인
신청서 제출기간 : 2022년 8월 29일(월) ~ 11월 10일(목)
수요조사서 접수방법
❍ 경기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앞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경기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 우 편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34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 이메일 : jp@ekr.or.kr ☞ 문 의 : 031) 250-3053 |
신청시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붙임 1)
2.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2)
3. 주민등록등본(주소 이력 포함)
4. 귀어·귀촌 관련 교육 수료증
5. 어업(양식업) 등 수산업과 어촌비지니스업에 종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승선확인서, 선박출입·항신고 확인서, 재직증명서, 수협/어촌계에서 증빙하는 서류 등
6.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7.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심사방법 :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
- 심사기준표(붙임 3) 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인 자에 지원
- 총점 760점 이상을 득점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심사표에 사유 명기)
※ 필요시 심사자는 지자체에 서류확인 및 현장 확인 가능
향후계획
❍ 수요조사 후 지원대상 확정 → 사업 시행
붙임 1.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심사기준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